현금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장학재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사업별 공고 확인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34세중위소득 0~200%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근로장학금 지원 ('26년도 기준)
- (교내근로) 시간 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 당 12,790원
※ 1일 8시간, 월당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 내 인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선정 기준
ㅇ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2. 혼인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3. 선택서류 :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등
근거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교육기본법(제2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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