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신청 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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