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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 전국(중앙·공통)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청기한
기간 신청-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신청 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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