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교육)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콜센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연중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