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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기타기타(교육)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신청기한
상시 신청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