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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