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