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선정 기준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신청 방법
방문: 노숙자 등 중독관리사업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서울 강북구, 부산 서구,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대전 동구, 경기 의정부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기타 필요한 증명서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