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시설이용
- 소관기관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65세 이상의 노인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 6세 미만의 영유아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65세 이상의 노인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 6세 미만의 영유아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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