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환경 · 전국(중앙·공통)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광주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직접방문 : 해당 증빙서류 지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6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