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광주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직접방문 : 해당 증빙서류 지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6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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