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김포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한부모·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스포츠센터 사용료 50% 감면
- 센터 주변영향지역(반경 500m이내) 거주 주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스포츠센터 사용료 10% 감면
- 만13세~만55세 여성할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
※수영강습, 월자유수영에 한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원화센터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
○ 장애인 및 그 동행자, 극기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등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직접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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