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김포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한부모·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100%)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제외)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최초 안치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 연장시 사용료 감면 여부 미정
(연장시 감면혜택 적용 여부 추후 조례 개정에 따라 결정 예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해당 구비서류 및 고인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구비서류 및 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구비서류 및 고인의 기증 증명서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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