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교육)
- 소관기관
-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운영시간 : 화수목 10:00~16:30 / 금 10:00~11:30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 지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시흥 관내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등)
*65세 이상의 노인/국가유공자/장애인/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주민등록증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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