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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전국(중앙·공통)

특별공급(다자녀)

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기타기타
소관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하중위소득 0~10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