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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전국(중앙·공통)

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기타기타
소관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장애인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