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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전국(중앙·공통)

매입임대 지원(청년)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34세중위소득 0~5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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