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5.03.10~2025.03.1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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