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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전국(중앙·공통)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간 신청2025.03.10~2025.03.14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