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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