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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 전국(중앙·공통)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시설이용시설이용
소관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 -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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