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