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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전국(중앙·공통)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현물현물
소관기관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