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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전국(중앙·공통)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한 확인연 1회 모집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