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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전국(중앙·공통)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현물현물
소관기관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44세중위소득 0~20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