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44세중위소득 0~20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