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시설이용
- 소관기관
- 천안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 등록 된 체육동호인 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 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두자녀이상)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천안도시공사 : www.cfmc.or.kr
○ 방문 신청
- 천안도시공사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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