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시설이용
- 소관기관
- 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카.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주도시공사 : www.cjuc.or.kr
- 통합예약사이트 :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예약시 감면혜택 적용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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