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평창장학회 인재육성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3/10월 예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평창군 중고등학생 생활비,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중고등학생 : 생활비 60만원
- 대학생 : 등록금의 범위 내(타 장학금 수령시 차액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중학생, 도내 고등학생(세부기준공고확인)
- 공고일 기준 보호자가 평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 국내 대학생(세부기준공고확인)
- 공고일 기준 보호자와 본인 모두 3년 이상 평창군에 계속해서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평창군청 인재육성과 직접 방문
- 주민센터 : 관내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기타
- 우편 접수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인재육성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① 장학금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③ 장학금 신청인 서약서
④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보통예금)
⑤ 보호자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또는 보호자)
⑦ 재학증명서 (신입생: 합격증명서류 가능)
⑧ 장학금 수혜(미수혜) 확인서
⑨ 등록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금 납부확인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
⑩ 성적증명서(신입생 및 예체능특기자는 제외)
- 재학생: 직전학기(휴학생의 경우, 휴학 전 학기)
⑪ (복학생) 휴학증명원(학적부)
⑫-1 (관내 중·고교출신) 졸업증명서
⑫-2 (관내 학교 미출신) 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⑬ (예체능특기자) 직전학년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관·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대회 입상증명서 사본
⑭ 국가장학금 신청 증명서
https://www.pc.go.kr/portal/government/government-news/government-news-agency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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