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 지원한도
ㆍ창업자금 : 1억원
ㆍ경영개선자금 : 1억원
ㆍ점포임차자금 : 5천만원
ㆍ대환자금 : 1억원 (대환 대상 채무 잔액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
- 창업자금 : 업력 1년 이내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경영개선자금 : 업력 1년 초과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점포임차자금 :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대환자금 : 대환 대상 채무 보유 소상공인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기업 운전자금대출)
※ (교육) 창업교육인정기관에서 12시간 이상 창업 또는 경영교육 이수
※ (컨설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일 이상 컨설팅 또는 재창업사업 이수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 모바일 앱 Easy-One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
○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방문상담(대면상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신청서
○ 소상공인 자가진단, 기본요건 확인서
○ 신용보증 신청서
○ 개인, 기업 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본인확인 서류
해당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해당 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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