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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 지원한도 : 1억원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0%p)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특별지원 :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 소액 채무기업, 연체정리 기업, 재단 구상채권 기업 - 일반지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 재창업 기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 신용보증 신청서 ○ 개인, 기업 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지원대상 입증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류

본인확인 서류

해당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해당 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