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
- 지원한도 : 5억원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0.3~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온라인 신청 : https://g-money.gg.g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 신용보증 신청서
○ 개인, 기업 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본인확인 서류
해당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해당 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