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고양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 대상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지원 : 웹소설, 웹툰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300만원, 웹툰 500만원)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대상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 지원 : 콘텐츠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800만원, 웹툰 1,800만원, 웹애니 2,600만원)
-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진흥원 홈페이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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