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남양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 매월 1일~ 25일 까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7~15세중위소득 0~200%초등학생중학생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 가구당(1인) 150만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6.1.1.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만7세 이상~만15세 미만, 학원교육비 영수증 제출 가능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조손가정
○ (3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시설에서 대상자 추천
- 선정 학생 매월 말 지급신청서·학원비영수증 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말일
- 지급방법 : 개인통장에 입금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 서류
- 장학생 추천서
- 溫누리 장학금 신청서
- 장학생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 법정 저소득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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