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시설이용
- 소관기관
- (재)부천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천로보파크를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3세 이하 영‧유아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성인)
-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1년이내) 본인(성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3세 이하 영·유아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성인)
○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1년이내) 본인(성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부천로보파크 직접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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