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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1인 1개의 강좌, 상담 이용료)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소관기관
안양시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하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강좌의 수강료 ,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1인 1개,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 * 면제 대상*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 면제 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수강희망 시설(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만안/석수/호계/관양청소년문화의집/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접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관련 서류. (대상자 별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 해당 기관 유선 연락 요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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