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비스기타(교육)||서비스(돌봄)
- 소관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1~16세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3, 제4항)
-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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