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문화가족한부모·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2층 사무실 직접 방문 신청
* 감면대상 사전 설정: 온라인 접수 시 감면(50%) 할인금액 바로 결제
- 접수 기간 전에 방문하여 감면대상 사전 설정 하여야 감면 적용
- 연 1회 접수기간 전 감면대상 설정 / 1분기 접수 기준으로 등록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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