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100만원 or 50만원 지급
-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 대학생 자녀
- 지원 제외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학생 본인 사업자
·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장학금 지원 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3.주민등록등본
4.가족관계증명서
5.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6.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개인정보동의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