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비스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대구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통합,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
○ 입원, 외래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3차 병원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간병비 200만원 포함)
○ 간병병실 지원연계
○ 약제비(본인부담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함)
○ 입원물품(긴급 하에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
○ 매월 실시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 기타 : 복지관 방문 후 상담
○ 기타
- 달구벌건강주치의 웹 시스템 접수
- 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관 통해 상담 후 대상자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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