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규모 : 720억원
- 융자추천한도 : 기업당 3억원 이내
- 지원내용 : 대출은행 대출이자 일부지원(1년간 2.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달성군 내 5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보증서 담보(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예약 상담 후 접수
- 그 외 담보(부동산, 신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기타) 접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로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재출서류
1. 대표자신분증
2. 융자추천신청서 및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내 발급분)
4. 중소기업확인서
5.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6.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2가지 이상 업종을 영위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근거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제8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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