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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40%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신청 방법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방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우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이메일 신청(dgsinbo23@naver.com)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신청서 2.개인정보동의서 3.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4.본인 통장사본(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6.신분증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14)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