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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기타현금기타||현금(융자)
소관기관
(재)부산경제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 직접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 지원(2023년 기준 총 대출금리 5.2% 중 기업체 부담 3.7%, 이자지원 1.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부산에 공장을 건축 또는 매매하려는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capital.bepa.kr/bepa/main/main.do?mId=1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선택서류- 해당사항만 첨부) - 공장구입 : 현 공장 임대차 계약서, 매매대상 공장매매계약서 (단, 현재 자가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공장 추가구입은 신청불가) - 공장건축 : 건축허가서, 건축도급계약서 - 기계구입 : 기계견적서, 기계구입계약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