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시설이용
- 소관기관
- 재단법인관악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50%)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제한없음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용자가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www.gfac.or.kr)→관악아트홀→대관서비스→(관악아트홀·전시실)에서 대관가능일 확인 및 신청
* 대관신청의 효력은 사용예정일에 맞추어 완비된 대관신청서류가 관악문화재단에 접수되어야 비로소 발생됩니다.
○ 기타
- 전화 : 02-828-5856
- 팩스 : 02-828-5860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문화시설 사용 신청서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