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울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점포환경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옥외광고물/인테리어/고정식 영업시설
○ 홍보·광고비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내용 : ①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②국내TV,라디어, 대중교통, 게시대 광고 등
○ 위생·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CCTV/ 안전·위생/ POS경비/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등
※3개 단위 사업 中 택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 : www.uhdc.kr/
○ 기타
- 문의처 : 052-283-8390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홈페이지 공고서 참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