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재단법인곡성군미래교육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한 확인공고문 또는 집행계획에 의함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대상
가. 장학생
□ 대학생 선발기준
○ (공통 신청자격) 부모(보호자) 1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곡성 군민의 자녀 또는 군민(본인)으로서,
-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선발배점 : 성적 60%, 소득 30%, 관내 초중고 졸업생 10%
- 입학생
·정시 : 대학수능시험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수시 : 고등학교 3학년 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검정고시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시험 성적 70% + 소득평가 30%로 함
- 재학생 : 직전학년 1학기 성적(30%) + 직전학년 2학기 성적(3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평균성적 C학점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 단, 2026년 C학점 선발자의 경우 1회 학점경고를 부여하고, 다음년도 장학생 선발 시 동일하게 평균성적 C학점인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외 대학생의 경우 첨부한 대학교 재학생 성적 환산표에 의거 점수가 산출되어야 함
나. 격려금
□ 예술·체육·기능 전국대회 상위 입상 학생이나 곡성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이나 단체
□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소속 도단위대회 및 전국단위대회 상위 입상 학교 체육팀
□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은 그 직계 존속(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이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신청 기간
공고문 또는 집행계획에 의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 장학생
□ 대학생 선발기준
○ (공통 신청자격) 부모(보호자) 1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곡성 군민의 자녀 또는 군민(본인)으로서,
-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선발배점 : 성적 60%, 소득 30%, 관내 초중고 졸업생 10%
- 입학생
·정시 : 대학수능시험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수시 : 고등학교 3학년 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검정고시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시험 성적 70% + 소득평가 30%로 함
- 재학생 : 직전학년 1학기 성적(30%) + 직전학년 2학기 성적(3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평균성적 C학점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 단, 2026년 C학점 선발자의 경우 1회 학점경고를 부여하고, 다음년도 장학생 선발 시 동일하게 평균성적 C학점인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외 대학생의 경우 첨부한 대학교 재학생 성적 환산표에 의거 점수가 산출되어야 함
나. 격려금
□ 예술·체육·기능 전국대회 상위 입상 학생이나 곡성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이나 단체
□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소속 도단위대회 및 전국단위대회 상위 입상 학교 체육팀
□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은 그 직계 존속(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이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 자세한 사항은 선발시 공고문 확인
신청 방법
○ 대학생
- 방문, 우편접수
○ 초,중,고등학생
- 학교 추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대학생 장학금
- 제출서류목록표, 대학생 장학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대학수능시험 성적표(신입생만 해당), 성적기록부 또는 생활기록부(신입생만 해당), 직전학년 성적증명서(재학생만 해당),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신청인 서약서, 통장사본 등
상세 서류는 공고문 또는 집행계획에 의함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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