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제주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5. 1. 16.~한도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창업 후 1년 이내의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 보증한도 : 업체당 본건 포함 30백만원 이내(우대 창업기업의 경우 본건 포함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9% 고정
- 보증상대처 : 도내 전 금융기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반 창업기업 : 창업 후 1년 이내의 道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 우대 창업기업 :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창업 후 1년 이내의 道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제주신용보증재단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을 통한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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