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재)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
•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증대로 운영 활성화 도모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초연 창작품 개발 및 우수작품 발표 기회 제공
※ 공공 공연장(지자체)-공연예술단체 간 협약 체결 필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연장
- 충청북도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된 곳
- 상주 가능한 시설(사무실, 연습실)을 구비하고 상
상주단체
-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협약할 공연장에서 창작활동과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한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공연예술단체
신청 방법
•공연예술단체가 공공 공연장(해당 지자체)과 협약 체결 후 공연예술단체가 지원신청
※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협약서 양식 준수)
•NCAS 시스템 접속 및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https://www.cbfc.or.kr/home/sub.php?menukey=6441&mod=view&no=1273428&page=2&scode=00000003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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