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영동군민장학회 가족행복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3년 8월 예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동군민장학생 장학금 지급
-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초·중·고·대학생으로 성적 우수자
- 금액 : 초·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적우수장학금
- 고등학교 : 직전학기 성적이 전 과목 석차등급 4등급 이내인 자
-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 환산 점수 85점 이상인 자
○ 우수졸업장학금
- 관내 초·중·고 졸업생 중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자
○ 희망장학금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으로 등록된 초·중·고등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초·중·고등학생
○ 특기(개인 및 단체)
- 공인된 전국단위 이상 국내대회(예·체능)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초·중·고등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자
○ 난계국악장학생
- 국악 관련 전공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성적우수장학금과 동일한 성적을 받은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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