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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2026년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이용권이용권
소관기관
(재)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간 신청2026.06.10~2026.06.2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2026년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 개요 > ○ 신청기간: 2026. 6. 10.(수) 10:00 ~ 2026. 6.23.(화) 17:00 ○ 신청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9세이상 등록장애인 신청 가능, 이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 부산광역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 2026년 타 평생교육이용권(일반[지역특화], 디지털, 노인) 및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1차)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중복 신청 시, 사전 고지 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으로 처리 ※ 지원자가 예산 지원규모를 넘을 경우 무작위 추첨 선발 ○ 신청방법: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plus.gov.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 가능 ○ 지원내용: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이용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1인당 35만원(포인트) 지원 ※ 선정 후 'NH농협 채움카드' 발급 필요(체크/신용 모두 가능, 기존 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요) ○ 사용방법: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본인 명의의 카드(NH농협채움카드)를 결제하여 사용 가능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lllcard.kr/busan)-[사용안내]-[사용기관 안내] 참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9세이상 등록장애인 신청 가능, 이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 부산광역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 2026년 타 평생교육이용권(일반[지역특화], 디지털, 노인) 및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1차)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중복 신청 시, 사전 고지 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으로 처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plus.gov.kr) 또는 모바일앱 접속·로그인 - [혜택알리미] - [나의 혜택]에서 서비스 확인 또는 검색창에 ‘부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2차)’ 검색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절차 필수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확인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지참하여, 신청기간 내 부산시 인근 구·군청 평생교육부서 또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방문신청은 평일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한 근무시간(9:00∼18:00)에만 가능(주말, 공휴일 접수 불가) ※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신청의 경우, 기관 방문 전 유선 문의필요(051-330-3486) ※ 신청자 본인이 중증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은 직계가족(후견인 포함)에 한함 ★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장애인등록증 외에,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필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에 신청서 탑재(온라인 입력) ※ 기타 선정에 필요한 자격 및 서류 확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방문 신청 > 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동의서 ④ 신분증 사본,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 증명서류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장 ※ ①~③번 서류 및 위임장 양식은 접수처에 비치, ★④번 해당서류 지참하여 접수처 방문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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