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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 전국(중앙·공통)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기타서비스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선정 기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전화 상담 : 헬프라인(국번없이 1336(365일)) - 온라인 상담 : 넷라인(netline.kcgp.or.kr(365일 09:00~21:30)) - 대상 :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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