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자립 · 전국(중앙·공통)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우리은행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선정 기준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대출 신청 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분양계획서 2.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 3.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필요하면 제출) 5. 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

근거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