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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기타기타||상담/법률지원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 기준

○ 유흥, 향락,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http://www.ultari.go.kr) ○ 유선상담 및 신청 :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등(온라인 신청 http://ultari.go.kr),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증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