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법률지원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 기준
○ 유흥, 향락,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http://www.ultari.go.kr)
○ 유선상담 및 신청 :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등(온라인 신청 http://ultari.go.kr),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증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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