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일자리)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5세중위소득 0~50%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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