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창업보육센터
선정 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신청 방법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1,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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