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물현금||현물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매회 상이함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근거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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