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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현금현물현금||현물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매회 상이함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근거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