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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 및 점검·평가를 통한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환경 조성

기타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배치하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지원(시설별 1명) ○ 전국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전국청소년수련시설 872개소('25년말 기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하려는 경우 ○ 해당없음(전국청소년시설 전체가 대상)

신청 방법

기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 기본법(제2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