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배치하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지원(시설별 1명)
○ 전국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전국청소년수련시설 872개소('25년말 기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하려는 경우
○ 해당없음(전국청소년시설 전체가 대상)
신청 방법
기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 기본법(제2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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